기프티콘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기프티콘이 사기 거래에 많이 등장하여 주의를 요하고 있습니다. 기프티콘이란 휴대폰 문자 메시지로 전송되는 온라인 선물 쿠폰. 선물교환권은 바코드 형태로 친구의 휴대폰으로 전달되고 제휴사 매장에서 인증 후 매장에서 실제 상품으로 바꿀 수 있으며 기프티콘은 통신사 사용 주체에 따라서 기프트쇼라고도 부릅니다.
기프티콘 신종 사기 사례
어느 한 커뮤니티에 올라온 사레입니다. 모르는 사람은 당할 수 밖에 없는 중고나라 사기 수법이라고 하며 글이 올라왔습니다. 해당 게시물에는 스타벅스 교환권이나 백화점 상품권 등 온라인으로 거래하는 내용이 쓰여 있었습니다. 그 글에 따르면 구매자가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며 상품권 유무를 확인하기 위해서 바코드만 따로 보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상품권 번호를 보내주는 것이 아니라 의심 없이 바코드 사진을 보냈습니다.
여기에서 대부분 모르는 헛점이 있는데요. 바로 바코드입니다. 대부분 상품권 번호만 가리거나 바코드를 절반만 가리고 구매자에게 인증 사진을 보내는데 기프티콘 바코드는 바코드의 끝부분만 보여도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저 또한 전혀 모르고 있었던 사실인데요. 점점 세상이 무서워지는 거 같습니다.
이렇게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이런 신종 사기 수법이 등장한거 같은데요. 꼭 이 정보 알고 가시길 바랍니다.
기프티콘 신종 사기 예방법
기프티콘 신종 사기를 예방하는 방법에는 우선 이런 사기 수법이 존재한다는걸 인지하고 있어야 하며 중고 사이트에서 기프티콘을 거래하실 때에 바코드 부분과 상품권 번호를 완전히 가리시거나 노출을 시키지 않으셔야 합니다. 만약 구매자가 바코드를 계속 요구한다면 사기를 의심하셔야 하겠습니다.
기프티콘 신종 사기 처벌 수위
기프티콘 바코드를 무단으로 사용할 경우 불법영득의사가 성립되어 절도죄로 처벌 가능하며 부정하게 이미지를 수정하거나 부정한 명령 또는 변경하여 이득을 취할 경우 사기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또한 기프티콘을 허락 없이 사용하면 절도죄에 해당하여 6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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