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상급 병실1 교통사고 시 입원치료, 상급병실 제한한다.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 현행 - 소규모 한의원 등에서 일반 병실이 없는 경우를 악용하여 상급 병실 위주로 배정하여 고액의 병실료를 지급받게 함. 개정 후 - 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하고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의원급에서 상급 병실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의원급은 전부 제외하고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효과 - 무분별한 상급 병실로 배정을 차단하고 진짜 진료에 맞는 처방을 유도하여 보험금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며 선량한 보험 납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국토교통부가 정한 의원급 의료 기관 의원급 의료 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외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교통사고 환자 입원 시에 상급 병실 이용 제한한다. 현행 - 치료 목적의 경우나 일반 병실이.. 2022. 11. 15.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