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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

교통사고 시 입원치료, 상급병실 제한한다.

by 코아루103 2022. 11. 15.

국토교통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정

 

현행 - 소규모 한의원 등에서 일반 병실이 없는 경우를 악용하여 상급 병실 위주로 배정하여 고액의 병실료를 지급받게 함.

 

개정 후 - 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하고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의원급에서 상급 병실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을 의원급은 전부 제외하고 병원급에서만 가능하도록 함.

 

효과 - 무분별한 상급 병실로 배정을 차단하고 진짜 진료에 맞는 처방을 유도하여 보험금 누수가 없도록 예방하며 선량한 보험 납입자들을 보호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함.

 

국토교통부가 정한 의원급 의료 기관

 

의원급 의료 기관 - 의원, 치과의원, 한의원 등 외래 진료를 위한 의료기관으로 교통사고 환자 입원 시에 상급 병실 이용 제한한다.

 

현행 - 치료 목적의 경우나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 교통사고 환자에 대해 상급 병실을 배정할 수 있음.

 

개정 후 - 치료 목적의 경우에만 예외 사항을 두고 일반 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이용할 수 있었던 상급 병실 사용 못함으로 변경됨.

 

 

교통사고 환자의 병실 이용 현황 및 보험금

 

병실 등급별 입원료자동차 보험 진료비 비교 그래프
등급별 입원료 및 진료비 통계

 

교통사고 환자의 병실 등급에 따른 입원료입니다. 일반 병실에 비해 10배나 비싼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의 목적에 맞게 이용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겠지만 자동차 보헙 진료비 추이를 보면 양방병원보다 한방병원에서의 진료비가 더 많이 나온 것이 한 번에 보입니다. 그래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쉬운 진료를 통하여 편하게 상급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가지게 됩니다.

 

많은 부상을 당했을 경우에 수술을 한다던지 하려면 양방병원을 이용해야 하는 것이 합리적이기 때문입니다. 한방병원에서는 비수술 즉 시술에 가까운 진료를 받게 되는데 그런 시술을 받으면서 비싼 병실을 이용하는 것이 불합리 해 보입니다. 

또한 저런 시스템을 악용하여 혜택을 누리는 사람들때문에 매년 자동차보험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번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안 안이 100%로 효과를 발휘할지는 모르겠으나 선량한 사람들 즉 매년 혜택은 못 보고 오른 보험금만 내는 사람들이 많은 현재 상황에서 꼭 필요한 정책으로 자리 잡길 바라며 이제 매년 오르는 보험금 소리를 듣지 않고 살 수 있는 시기가 오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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