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 배상 제한
안녕하세여, 코아루입니다.
자, 오.늘.은 노란봉투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지난 2014년 쌍용차가 파업 당시에 노종자들 앞으로 노란 봉투가 날라왔습니다.
거기에는 "아이들 태권도비 아껴서 4만 7천원을 보냅니다" 써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쌍용차가 파업한 노동자들에게 47억원의 손해 배상 청구를 하였는데 시민들이 돕고자 나선 것 입니다.
이 노란 봉투 모금 운동은 100일 넘게 이어져 4만 7천명이 14억이 넘는 돈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최근 불거진 대우조선 하청 노동자들의 파업이 있었고 여기에 회사에서 8000억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습니다.
이런 과도한 손해 배상 청구가 노동 3권을 침해한다며 이른바 노란봉투법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쉽지만은 않을꺼 같습니다. 그 이유는 19대 국회부터 발의와 폐기를 거듭했기 때문입니다.
노란 봉투법
우리나라는 쟁의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이 법으로 금지된 나라들이 많습니다.
손배소가 가능한 경우에는 최후의 수단으로 써야하는데 우리나라는 무차별하게 남용하여
노동 3권을 침해한다고 보는 것 입니다. 현재 고용노동부 장관이자 전 한국노총 사무장인 이정식 장관은
사무처장 시절엔 손해배상 및 가압류에 대해서 비판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노란봉투법을 추진하려는 야당과 여당은 기업의 재산권도 존중해야 한다며 신중론을 펼쳤습니다.
노동자와 회사
회사의 재산권과 노동자의 노동 3권을 둘 다 존중받아야 할 것입니다.
무분별한 파업으로 회사에 막대한 손해를 끼쳐서도 안되며 무분별한 손해배상으로 노동자들에게
책임을 전가해서도 안되는 것 입니다. 그러기 위해선 서로 이해하고 대화하며 때론 정부가 개입하여
문제가 되는 부분을 풀어나가야 합니다. 서로 존중받는 세상이 되어서 이런 저런 법 필요없이도 살 맛
나는 세상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회사도 노동자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고 노동자도 회사가 있어야 돈을 벌 수 있으니 서로 합심하여
양보해서 좋은 세상을 만들길 바래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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