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 상인 부가세1 부가세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주로 소규모 사업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입니다. 감면 대상 및 소규모 사업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감면 혜택에 관한 부가세 감면 혜택: 구분 내용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한 후, 도움자료를 반영하여 성실하게 신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 기간 중 전국 84곳의 전통시장 및 시‧군‧구청 등의 현지 신고‧상담창구를 이용해 신고하시기 바랍니다. 납기연장 등 세정지원이 필요한 사업자는 세무서 방문 없이 온라인․우편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19로 인해 피해를 입은 사업자에 대해 신고·납부 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이 실시됩니다. 감면 대상 및 소규모 사업자, 소상공인, 영세사업자를 위한 부가세 감면 혜택에 관한 내용입니다. 신고 전에 「신고도움서비스」를 반드시 조회하여 도움자료를 반영한 성실한 신고가 필요합니다. 또.. 2023. 8. 20. 이전 1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