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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개발

택배, 우편물 사기 급증, 절대 열어보지 마세요.

by 코아루103 2022. 10. 17.

택배, 우편물 사기

 

2022년 급증하고 있는 신종 사기 수법이 성행하고 있습니다. 아직 모르고 계시는 분들이 많은 거 같아 꼭 주의를 해야 하는 것이므로 이렇게 알려드립니다. 아직 모르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요즘 성행하는 신종 사기 수법인 택배 또는 우편물 사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택배, 우편물 사기 수법

 

집 앞에 모르는 택배나 우편물이 와있다면 어떻게 대처를 하시겠습니까? 대부분 주소를 확인하거나 배송지 연락처에 전화를 해서 잘못된 택배 및 우편물에 대해서 반송 처리를 신청하실꺼 같은데요. 하지만 열어보시는 분들도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하지만 여기에 함정이 있는데요. 무턱대고 반송 요구를 하거나 열어보신다면 큰 낭패를 보시게 될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배송물 안에 마약이나 현금 등을 넣어두어 사기 행각에 이용당할 수 있는 것인데요. 이 사기 수법은 집 앞에 놓인 택배물을 집주인이 먼저 보게 되어 반송처로 연락을 하게 되면 기재되어 있던 연락을 받은 곳에서 조직원을 보내서 수거를 해 가거나 집주인이 먼저 발견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정해진 시간에 미리 와서 수거해간다고 합니다.

 

여기에서 발생하는 문제점은 바로 반송을 위해 내 전화번호로 전화를 한 기록이 상대방에 그대로 남아있게 되는데요. 이렇게 되면 나중에 이 사건에 자연스럽게 휘말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확실한 알리바이가 있다면 큰 문제 될 것이 없지만 그래도 괜히 시끄러운 일에 휘말리게 되어 골치아프게 되어버린답니다. 

 

택배, 우편물 사기 대처법

 

모르는 택배나 우편물이 집 앞에 있는 것을 발견하신다면 물건을 절대 개봉해서는 안되며 물건에 적힌 개인 전화보다는 택배사에 직접 연락을 하셔야 안전합니다. 아니면 그대로 물건을 경찰서에 가져가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대처하시면 사기 행각에 전혀 관여한 것이 없게 되어 걱정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택배, 우편물 사기 처벌 

 

타인의 우편물을 함부로 개봉 시에 처벌하는 규정
우편물 처벌법

 

타인의 택배를 함무로 개봉할 시에는 형법 317조 비밀 침입죄에 해당되어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오늘은 택배 및 우편물 취급에 대한 사기 수법과 타인의 물건을 함무로 개봉하게 되면 받게 되는 처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무조건 내 물건이 아니라면 건드리지 않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겠지요?

 

날로 진화하는 사기 수법에 혀를 내두를 지경입니다. 항상 조심하시고 이상한 생각이 든다면 의심도 해보시고 하시면서 대응해 나가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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