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비정상거처 이주지원 버팀목 전세자금
비정상거처란 쪽방, 고시원, 여인숙, 비닐하우스, 노인숙 시설, 컨테이너, 움막, PC방, 만화방, 침수 우려되는 곳을 비정상거처라 부릅니다.
① 4월 10일부터 신청.( 총 연소득 5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6천만 원 이하 )
소재지 주민센터에서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를 발급받아 계약하려는 주택의 임대차 계약서와 함께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은행에서 방문 접수가 가능합니다.
② 최대 5000만원 한도( 무이자 )
③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 가능( 2년 단위로 총 4회 연장 가능, 최장 10년 )
④ 대상주택 - 임차 보증금 2억 이하( 전용 85㎡ 이하, 1인 가구 기준 전용 60㎡이하)
2. 심사 기준
① 대출 신청 - 임대차 계약서 제출 및 비정상거처 거주 확인서
② 자산심사 - 사전자산심사와 사후자산심사로 진행, 사전자산 적격자는 대출 가능
③ 추가심사 - 해당 은행 영업점에 필요 서류 제출 및 심사
④ 대출 승인 및 실행 - 대출 가능 및 한도 확인
⑤ 심사 - 5000천명까지 지원( 선착순 )
⑥ 심사 통과자에게 이주비 40만 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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